비급여진료내역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시행규칙 제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의거하여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을 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

치료비용은 환자의 증상 정도와 연령, 체중 등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 확인서 등 문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진료 전 미리 요청해주세요.

약재비
코드 명칭 구분 비용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약제비
한약처방
첩약 일투여 1일 1만-3만 2023.05.01
첩약 일투여-1 15일 20만 2023.05.01
첩약 일투여-2 15일 30만 2023.05.01
첩약 일투여-3 15일 50만 2023.05.01
환제처방 30~90일 20만-50만 환제 량과 종류에 따라 가격이 변동 됩니다. 2023.05.01

제증명수수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66호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관한 기준」을 따라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연번 항목 기준 금액(원)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 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4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5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6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7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8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10 상해진단서(3주 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11 상해진단서(3주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12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13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3,000
14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15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치료,검사및의약품등)

3,000
16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 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17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 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18 출생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 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3,000
19 시체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30,000
20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21 사산(사태)증명서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10,000
22 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입퇴원
확인서와
같음
23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때에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비용등은 제외

40,000
24 채용신체검사서(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 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비용등은 제외

30,000
25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26 진료기록사본 (6매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27 진료기록영상(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8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9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3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본다)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