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내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
치료비용은 환자의 증상 정도와 연령, 체중 등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 확인서 등 문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진료 전 미리 요청해주세요.
약재비
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약제비 한약처방 |
첩약 일투여 | 1일 | 1만-3만 | 2023.05.01 | |
첩약 일투여-1 | 15일 | 20만 | 2023.05.01 | ||
첩약 일투여-2 | 15일 | 30만 | 2023.05.01 | ||
첩약 일투여-3 | 15일 | 50만 | 2023.05.01 | ||
환제처방 | 30~90일 | 20만-50만 | 환제 량과 종류에 따라 가격이 변동 됩니다. | 2023.05.01 |
제증명수수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66호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관한 기준」을 따라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연번 | 항목 | 기준 | 금액(원) |
---|---|---|---|
1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2 | 건강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
20,000 |
3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 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 |
4 | 사망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
10,000 |
5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신체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15,000 |
6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정신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40,000 |
7 | 후유장애진단서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8 | 병무용 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9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15,000 |
10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11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50,000 |
12 | 영문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20,000 |
13 | 입퇴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
3,000 |
14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3,000 |
15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치료,검사및의약품등) |
3,000 |
16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 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50,000 |
17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 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100,000 |
18 | 출생증명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 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3,000 |
19 | 시체검안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30,000 |
20 |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1,000 |
21 | 진료소견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소견서를 말함 |
10,000 |
22 | 입원사실증명서 |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
입퇴원 확인서와 같음 |
23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때에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40,000 |
24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 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30,000 |
25 | 진료기록사본 (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
1,000 |
26 | 진료기록사본 (6매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
100 |
27 | 진료기록영상(필름)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5,000 |
28 | 진료기록영상(C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10,000 |
29 | 진료기록영상(DV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20,000 |
30 | 제증명서 사본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본다) |
1,000 |